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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교총 헌소 각하…도교육청 "환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이로써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위헌성 시비는 일단 가라앉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전원 합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교총 측이 제기한 △고교생 및 그 학부모, 교사 및 교원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학부모들의 평등권 침해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전부 이같이 판단했다.

 

교총은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출 과정상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운동 세력에 의해 교육감 선거가 주도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교원의 ‘공무담임권’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헌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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