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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최첨단의료복합산단 부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읍 소성면 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용계동·공평동 일원 397필지 1.2㎢를 다음달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일대는 정읍시가 오는 2025년까지 정읍최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전북도와 정읍시는 지난 10월 (주)다원시스와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지역 250㎡ 초과 토지가 대상이다.

 

전북도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의 투기를 사전에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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