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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옛 통진당 도의원 등원 허용"

이현숙 의원 "전북도가 항소하지 않기를 기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으로 의 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전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이 1년 만에 다시 등원한다.

 전주지법이 최근 이현숙 옛 통진당 도의원의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원직 지위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전북도의회가 이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3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법의 판결과 이 현숙 의원의 의정 활동 재개를 환영하며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도의장 등은 "이 의원의 의정 활동 중단과 재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을 강제 해산하고 지방의원들의 지위까지 박탈하려 한데 따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두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다음 회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부터 등원할 예정이 다.

 의장단과 함께 회견에 나선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했지만 그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나 전북도의회, 전북도가 법률적 근거도 없고 헌재 결정에도 반하는 (의원직 박탈)결정과 통지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통지 자체가 애초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의원은 "우선 1년간의 공백을 메우는데 전념하겠다"면서 "전북도가 전주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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