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승강기 검사기관 등과 공동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와 승강기 설치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적승강기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1만 9000여대의 승강기가 있으며, 정기검사 불합격 52대, 검사 미신청(유효기간 경과) 131대, 검사연기 487대 등 총 670대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다.
현행 법규상 운행정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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