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9:5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골프장 체납액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4일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호근 위원(고창1)=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교량 정밀안전진단과 중복되니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 도민의 날 행사는 자랑스런 도민대상 시상이 주요 행사인데, 행사 참석을 위해 시군에서 차량 임차비, 중식비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아예 확대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든지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박재완 위원(완주2)= 각 실과별 정수기 임차비가 서로 다르다.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괄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번식용 말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업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최소한의 수익분석이나 타당성 조사는 해야 한다.

 

△정호영 위원(김제1)= 도내 골프장 체납액이 35억 원이나 되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법인 설립이 진행중인데 신규사업을 미리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재단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송성환 위원(전주3)= 시군 마을만들기 조직 구축사업과 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은 중복된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이나 세계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 도체육회 등은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9)=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 생생마을만들기,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 구축 등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 마을만들기 종합 세트 같다. 개념 정리를 해서 통합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밀 재배 면적을 넓히는 노력과 지원을 당부한.

 

△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토탈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초작업도 없이 공모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존의 블로그기자단, 파워블로그 운영 등을 먼저 조사해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도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지원예산이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완수 위원(임실)= 토탈관광 음식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광총괄과의 음식관광 육성 마케팅 사업의 목적이 서로 비슷해서 중복된다. 국간 조정이 필요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강용구 위원(남원2)=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무엇인가. 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 재선정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

 

△조병서 위원(부안2)=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시군별 특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차이는 무엇이냐, 산출내역도 없는 것은 문제다. 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효과는 무엇인가.

 

△이학수 위원(정읍2)= 순도비 사업으로 몇 십억 원씩 갖다가 홍보예산, 관광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정산은 받고 있는지 예산들이 관습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1796백만원 등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대표 관광지 육성 같은 경우도 시군에 10억 원씩 나눠주면서 중복해서 사업을 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원 lees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