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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탄소·농생명 '규제 프리존' 추진

지역발전위, 시·도별 특화산업 선정 / 전북, 각종 규제 개선·재정 지원 건의

정부가 지역별 특화산업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과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프리존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0월 7일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 프리존 도입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지역 전략산업 선정 및 규제 특례(안)·재정지원사업(안) 제출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2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한 뒤, 이에 대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과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을 특화산업 예비 후보로 건의했다.

 

탄소융복합산업의 경우 규제 발굴은 20건, 재정 지원은 19건(국비 6729억 원 포함 8669억 원) 등 모두 39건이다.

 

농생명산업은 규제 발굴 16건, 재정 지원 22건(국비 9329건 포함 1조 1011억 원) 등 모두 38건을 취합해 전달했다.

 

탄소융복합산업은 자동차,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도내 산업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농생명산업은 김제민간육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바이오첨단산업단지를 이어 종자, 건강 기능성 식품, 곡물 가공식품, 전통 발효 식품 분야 등을 특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탄소융복합산업 관련 규제 특례로 자동차 산업 및 기타 산업별 국내산 탄소섬유 적용 요율 지침 제정, 탄소복합재 관련 표준·시험평가·인증 기준 개발 등을 제시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주첨단벤처단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 전북 탄소산업 랜드마크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농생명산업 관련 규제 개선 사항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기반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입주기업 국세 감면, 김제민간육종단지 확장을 위한 김제 공항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 등을 요구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4일 시·도별 특화산업을 선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관계 부처별 총괄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3월께 관련 하위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 규제 프리존에 대한 법제화 및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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