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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산 위기 자치단체 재정자치권 박탈 제도 도입

장기간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이 박탈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욱 심각하게 나빠지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되는 것.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 기한이 돌아온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도 지정 대상이 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을 박탈당한다. 정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지만,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실제로 나오는 것은 2020년 이후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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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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