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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군산시는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을 제외한 6만8276대에 대하여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제2기분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6만8276건에 112억원(전년 동기대비 2055건에 2억6700만원 증가)으로 이 중 승용차가 6만5244건에 11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가구 2차량 증가와 차량보유 보편화로 자동차세는 꾸준히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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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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