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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전당, 회계·조직운영 '허술'

전북도 감사, 근무수당 과다 지급 기록 삭제·부적정한 계약 등

전북도 위탁기관인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직원의 휴일 근로수당 지급 근거인 출·퇴근 근무 전산자료(근태관리시스템)의 보존기간(5년)을 어기고 수당 지급 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연 무료 초대권을 계약 범위를 넘게 발행했고, 급여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등 예산회계 및 조직 운영 등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소리문화의 전당이 지난 2009년 이전부터 직원들의 출퇴근 관련 전산데이터를 이용해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 후 매월 전산데이터를 삭제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올 3월 전문업체에 의뢰해 복구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말 영구삭제 프로그램으로 자료가 삭제돼 완전 복구에는 실패했다.

 

소리문화의 전당 측은 “컴퓨터 용량 등의 문제로 전산데이터를 계속해서 보관할 수 없어 매월 삭제했으며, 일부는 지난해말 컴퓨터 교체과정에서 영구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신 용지로 출력해 보관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가 복구(4개월분)하거나 삭제되지 않은(2개월분) 6개월분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을 재산정한 결과, 직원 48명에게 1400여만 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1건의 공동기획공연을 추진하면서 애초 계약된 무료초대권 외에 1만3000여매(8억2000만 원)를 추가 발행했고, 무료초대권은 사용처(수령인)를 알 수 없는 정책용·홍보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급여규정에도 없는 별정 근로수당을 신설해 전직원(46명)에게 1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반납해야 할 인건비 집행 잔액(1500여만 원)을 특별공로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당 소속 직원이면서 법인사무국(대학) 소속인 대표 등 3명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7300여만 원)을 전당 예산으로 집행했는가 하면, 소속 직원이 아닌 법외이사 및 위탁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줄 명절선물을 복지후생비(4200여만 원)로 구입하기도 했다.

 

더불어 앞선 감사 지적에도 직원을 특별채용했는가 하면, 6건의 부대시설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했으면서도 임대료를 임의로 30% 할인헤주는 등 계약체결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감사에서 적발된 26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2억3000여만 원의 회수·변상 및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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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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