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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3년 연장

전북도, 내년 바뀌는 제도 책자 발간

올해 일몰 예정이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내년부터는 공식 인증을 받은 어린 물고기만 방류가 가능하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시책을 전북을 중심으로 세제와 부동산, 문화관광, 복지여성 등 9개 분야로 나눠 109건을 정리했다.

 

△세제·부동산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는 전북도 금고 취급은행인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며, 전북개발공사는 2019년까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4개 단지(장수·임실·진안·무주) 400세대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농·축·수산·식품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축산업허가제 대상농가 범위가 내년 2월부터 확대되며,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도 기존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사육시설로 확대된다. 방류종묘 인증제가 도입돼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친어와 종묘의 친자감별로 인증된 어린 물고기만을 방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연중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과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출범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하고, 전북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을 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자유이용권형 ‘전북관광패스라인’이 구축된다. 전북관광패스라인은 내년 4월까지 전주와 완주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14개 시·군에서 전면 시행한다.

 

△복지·여성·보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급여 수준이 전년대비 각각 7%, 4% 인상된다.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노인의 의치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내년 7월부터 7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아동급식의 한 끼 식사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환경·녹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하는 자가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예보권역이 현행 10권역에서 18권역으로 확대되면서 호남권은 전북과 전남·광주로 세분화된다.

 

△건설·교통

 

전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입간판이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면서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폭 13m 미만) 9개 시군 96개소가 대폭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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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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