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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정화, 시민 연대로 대응을"

정부 유사·중복사업 정비,지방자치제 위협 지적 / 관련 토론회서 행정소송·선제적 대처 등 제언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2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오른쪽)가 대응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사회복지의 국정화’와 다름없다. 중앙정부의 복지가 충분 또는 적절한 수준이라면 굳이 자치단체가 추가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사업의 중앙정부 독점이라는 희한한 발상이다.”

 

윤찬영 전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부의 지방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명 사회복지 국정화에 맞서기 위해 ‘민과 민 사이의 연대’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조직(기구)을 출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2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는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시민·복지단체나 시민도 정비 방안의 부당성·위법성을 밝히며 연대해 행동하고, 정부 흐름에 편승하려는 자치단체장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극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방 사회보장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청년 수당과 같은 정책적 대안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인 사업은 자치단체가 국비 보조 없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유 사업”이라며 “자치 입법인 조례의 제정과 지방의회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반민주적인 행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장된 지방 자치제도를 위협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자치단체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이상록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은 360개(53조 4690억 원), 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은 5891개(6조 4826억 원)으로 중앙정부 대비 자치단체 복지사업 규모는 9분의 1에 불과하고, 1개 자치단체당 20여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친다”며 “자치단체 복지 발전의 핵심은 재정 효율성 제고가 아닌 자치단체 복지 재정 확충, 복지사업 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생색내는 복지사업은 정부가 할 테니 자치단체는 시키는 일만 하라는 것인가”라며 “시민단체와 복지단체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끼리 연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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