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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전북 첫 '언론 조례'

5년 이상 정상 운영한 언론사에만 광고비 집행

언론사가 익산시로부터 광고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5년 이상 정상 운영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을 편성하던 관행을 없애고 홍보비는 홍보부서에 일괄 편성토록 하는 등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도 최초로 제정됐다.

 

22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2번의 수정과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김민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은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언론은 방송법과 뉴스통신법 등을 준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는 광고비 집행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정상 운영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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