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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전북 2곳 적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한 전북지역 2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1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이며, 이 중 전북지역은 익산 A의원과 정읍 B병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A의원과 B병원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요양급여로 청구해 각각 업무정지 40일, 과징금 2억200여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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