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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도 문화관광자원 지키겠다"

군산시 '펜션단지 개발 불허' 관련 입장 밝혀

군산시가 들썩이고 있다. 군산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 사업자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자 그간의 군산시 현안사업 추진결과를 문제삼아 문동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실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소환투표 운동과 관련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지탄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시민간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민심이 분열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28일 최근 군산지역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소신 있는 행정으로 문화관광자원을 지켜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개발사업 신청인 A씨 및 4명은 2015년 3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개발면적 초과가 문제가 되자 7월 다시 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군산시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건축물의 입지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개발논리에 치중돼 자연환경을 훼손, 소멸할 것으로 판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건축불허가 처분 사유를 보면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 사업은 해안절벽위에 펜션을 건축할 계획으로 자연암석파쇄, 수목벌목 등 그간 장자도에 보존되어온 자연환경을 해치고 해안의 경관 및 해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것은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개통에 편승한 투자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조화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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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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