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복잡·사업성 낮아
국토교통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방치된 건축물 대부분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사업예산은 물론 사업성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정비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전북도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사업추진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취득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아 아직까지 자치단체 주도로 정비된 사례는 없다.
전북도도 지난 7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으로 30년 동안 방치된 전주시 덕진동의 상가건물을 비롯해 24건을 발굴했으나, 아직까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4곳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한편,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위탁사업 방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개정 법률은 이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도 관계자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더라도 대도시와 달리 전북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건축물이 많질 않다”면서 “그로 인해 정비사업을 맡을 위탁사업자나 사업대행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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