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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자 포상금 부당 지급 적발

행자부 종합감사, 전북 9개 시·군 관행적 편성 / 재정 형편 어려운데도 부부동반 여행비 집행

도내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과도하게 지원해 오다 정부의 합동감사에 적발됐다.

 

3일 행정자치부의 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북도 9개 시·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예정 공무원 포상금 예산 27억8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성하고, 이중 17억9200만 원을 집행했다.

 

정읍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매년 1억∼2억3600여만 원을 편성하고 퇴직자에게 부부동반 유럽 및 호주 여행비를 지원했다. 시는 해외여행에 더해 금반지까지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김제시도 2012년∼2015년에 정년 및 명예퇴직자 포상금으로 8500만∼2억2800만 원을 편성해 퇴직자 부부동반 유럽 또는 중국 여행비를, 남원시는 2012∼2014년에 8000만∼1억5000여만 원을 편성해 퇴직자 부부동반 유럽여행비를 지원했다.

 

익산시는 2012년∼2014년에 포상금으로 7500만∼2억2200만 원을 마련해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까지 부부동반 해외여행비를 지원했고, 고창군도 같은 기간 예산 3200만∼1억1200만 원으로 부부동안 해외시찰 비용을 지원했다. 완주군과 임실군은 2014년에 각 9000만 원과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부부동반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했다.

 

포상금 지급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포상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9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은 지원조례나 공적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편성해 해외여행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와 순창군은 해외여행 대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을 편성해 기념품으로 시계와 은수저를 지급했으나, 이 예산을 포상금 항목으로 편성한 것이 잘못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읍시를 비롯해 남원·김제시와 임실·고창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기념품 제공 목적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북도에 이들 시·군에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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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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