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을 반백일 넘게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군산시 옥서면 장자도 펜션단지 개발 관련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활동이 청구자의 철회로 일단락됐다.
장자도 펜션 단지 개발사업자 A씨는 지난 7일 “문동신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51일간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서명활동기간 9일을 남겨놓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철회문을 배포했다. A씨는 그간 논란이 됐던 장자도 펜션 사업과 관련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소환투표 서명활동을 벌였다는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과오을 인정했다.
A씨가 청구한 군산시장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이 자진 철회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지역사회에 적잖은 분열과 갈등,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시켰다는 비난은 여전하다. 특히 주민소환제 개인사업문제로 악용·장자도 펜션 개발사업과 군산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커넥션 의혹 등 각종 의구심이 분출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이상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청구,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군산시장 주민소환제가 과연 타당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지난해 3월 A씨는 장자도에 30동 90가구 연면적1만6998㎡규모의 펜션단지를 개발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개발가능 보전관리지역의 제한면적 5000㎡, 개발허가 기준인 경사도 17도를 초과함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해 7월 다시 28동 84가구 1만6623㎡규모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A씨가 건축허가를 재신청한 시점은 군산시의회 의원 발의로 보전관리지역 개발가능면적이 3만㎡로 확대하고,도서지역 개발허가 기준 경사도가 25도로 완화되도록 관련 조례안이 개정시행된 직후이다. 당시 군산시의회 의사록에는 도서지역 자연경관훼손·재해위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군산시는 같은해 11월 13일 ‘환경피해 및 난개발, 자연재해 위험’등을 이유로 불허가했다. A씨가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들어간 것은 최종 불허처분이 내려진지 4일 뒤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의혹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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