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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조례 전북 5개 시·군 적발

행자부 종합감사, 폐지 통보

익산시를 비롯해 도내 5개 시·군이 민원 최소화 등을 이유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제정·운영하다가 행자부의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행자부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익산시 등은 관련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어 조례제정 범위에속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군은 익산·김제시와 완주·진안·부안군 등 5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 및 규칙으로 제정·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률위임이 없을 경우 효력은 없다.

 

행자부는 5개 시·군에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의 개정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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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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