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동업자 폭행 체육관 운영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체육관 운영자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