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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보 비리' 브로커 징역 1년 6월·8억여원 추징

전주지법, 뇌물수수 공무원엔 벌금 100만원 선고

수사 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명 ‘가동보 사건’의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동보 브로커 이모씨(6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억5353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씨에게 물품(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인모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 대표 등에게서 로비자금 8억5353만원을 받아 공무원 등에게 관련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과 전국 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시행하는 각종 하천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하천 수위조절장치인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재 판사는 “로비활동을 빌미로 돈을 받아씀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게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C업체 앞으로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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