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들을 차량으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0시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각각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80m가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하차를 거부한 채 도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들을 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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