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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매 때 계약서 상세히 작성해야

양모씨(전주시 효자동·50대·여)는 자녀 혼수품으로 침대, 옷장, 화장대 등 680만원 상당 가구를 가구점을 통해 85만원 계약금 지불 후 계약하였고, 취소는 위약금 없이 가능하다고 구두상으로 사업자와 약속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니 위약금 10%를 요구했다. 처음 계약 시 약속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사나 혼수 준비, 집안 분위기 전환 등을 위해 가구 계약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불 거절 등 다양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취소 시 배달 3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가구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 대처한다면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가구 구입시 소비자주의사항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할 것

 

-가구는 주문, 제작, 배달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며 모델도 신·구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주문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가 눌가될 수 있으므로 상품명,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의 상세한 주문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트 가구를 구입시에는 개별제품의 하자로 환불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므로 총액 외에 개변제품의 가격도 계약서에 기재한다.

 

△적정한 계약금 지급

 

-가구 계약 후 배달받기 전에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구 구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5~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잔금도 가구 인수 후 하자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한다.

 

△A/S가 잘 되는 제품 선택

 

-A/S체계가 잘 갖추어진 업체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손질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A/S 사항은 별도로 서면을 통해 확약을 받아 두거나 품질보증서를 교부받는 것이 필요하다.

 

△배달 즉시 하자 유무 확인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 후 하자가 있어 반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여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마루나 출입문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대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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