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2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성매매 알선'…70대 여인숙 여주인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5일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이모(71·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9월 투숙객 1명당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성매매알선의 대가가 소액이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