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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사망 '순직' 통일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 용어를 모두 ‘순직’으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일반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순직’으로 변경된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가 바뀐다.

 

공무상 사망도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 순직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지만, 용어상 어감 때문에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져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공무상 사망’과 ‘순직’ 용어가 모두 바뀌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은 ‘일반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이란 용어를 새로 만들어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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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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