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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A업체 대표 최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5일자 4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부안군이 발주한 114억원대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공사를 익산의 B업체가 수주하자 담당 공무원을 부추겨 자신의 업체가 일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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