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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 논란 증폭…농식품부 "지정 계획 없어"

108개 해당 기업 중 3곳 의향…수요 높으면 검토 / 정착지원금·도축장 등 근거없는 소문 자제 당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화에 나섰다. 현재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별도로 할랄식품 구역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향후 할랄식품 수요가 확대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이 가운데 할랄식품단지에 관해 근거 없는 이야기로 적대감을 유발하는 행동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 50만평을 할랄식품기업에 50년간 무상임대한다’, ‘할랄식품단지 내 할랄 도축장이 건립된다’, ‘할랄식품 관련 종사자는 무슬림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 등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면서 국민 사이에 불안감만 커지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21일 ‘할랄식품 정책 관련 오해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익산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일반 식품수출 전문 산업단지로 할랄식품단지가 아니다”며 “현재 수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발계획에는 할랄식품단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할랄식품기업의 입주 수요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할랄식품단지를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할랄식품 수출기업과 관심기업 108개를 대상으로 입주 수요를 조사한 결과, 3개 기업만이 입주 의향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 할랄식품 수출과 할랄식품기업의 수요 확대로 할랄식품 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할랄식품단지와 관련한 몇 가지 소문에 대해 해명했다.

 

항간의 할랄식품기업 정착 지원금 150만 원은 전북도(100만 원)와 익산시(50만 원)가 전북지역 도민을 채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6개월간 제공하는 금액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식품 제조·가공시설만 입주할 수 있으므로 할랄 도축장은 들어설 수 없다.

 

농식품부는 전국 공모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의 지역에 할랄 도축장, 할랄 도계장을 각각 1곳씩 선정할 예정이다.

 

또 할랄식품기업에는 무슬림 고용 의무가 없으므로 무슬림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한편 일부 기독교단체는 할랄식품단지 조성으로 무슬림이 대거 입국해 지역이 ‘이슬림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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