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관련업체들의 지대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경기 불황으로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가뭄에 단비나 다름없고 공사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수주경쟁은 불꽃이 뛸 정도로 치열하다. 그런데 간혹 일부 기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소수의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발주, 특혜 및 유착의혹을 사거나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은 끝에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기도 한다.
건설공사 입찰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전주시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및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총 281억원 규모의 전주초지구와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건을 소수의 기술보유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발주키로 최종 결정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대다수 지역건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동종 사업을 건설기술공모방식으로 발주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건설기술 공모 대상으로서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일반경쟁입찰을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와 같은 동종의 우수저류시설을 앞서 설치한 군산시·익산시·남원시·정읍시·김제시·임실군 등은 일반경쟁입찰방식을 택한 바 있다. 이럴진대 전주시 만이 건설기술공모 입찰방식을 유독 고집하는 건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전주시는 “시공사가 추후 하자발생 등의 문제를 총괄 책임지는 방식이고 설계 진행과정 중 시공을 병행할수 있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건설기술공모 입찰방식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지역중소기업 제품 및 농산물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판이다. 하물며 전북지역 대표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가 타 자치단체와 달리 소수의 업체만 참여만 가능한 입찰방식을 굳이 밀고가는 건 납득을 얻기 어렵고 의혹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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