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은 24일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 밤 9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체불 경험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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