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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 논란' 전북대 시험관리 강화한다

통신기기 반입금지·복수 감독 시행 / 부정행위 관련 학생 7명 징계 처분

최근 전북대에서 시험지 사전 유출과 집단 커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학 측이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집단 커닝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조사에 나선 공과대학 교수회가 향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 스마트폰 등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한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볼 경우에는 인원 기준을 정해 복수의 시험감독을 두기로 했다. 또 전반적인 시험 관리·감독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은 우선 논란이 된 공과대학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학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과대학 교수회는 지난 11일 ‘전자공학부 학생회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붙은 집단 커닝 고발 대자보와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학생 7명에 대한 징계도 내렸다.

 

우선 지난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시험지를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문제지를 촬영한 후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 올려 해당 과목을 수강한 6명의 학생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6명 중 5명은 2015년 2학기 교양과목 기말고사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한 명은 15일간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대학 측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학생들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하고, 상대평가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순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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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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