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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돼지 반출 금지 기간 오는 29일까지 연장

전북지역 돼지에 대한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이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23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7일간 전북지역 돼지에 대해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한 다른 시·도 돼지의 도내 반입도 제한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16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농식품부는 긴급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간이 방역에 가장 취약한 시기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제시와 고창군은 지난 12~16일까지 긴급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도의 돼지 항체 형성률이 57.2%로 전국 평균 63.2%에 비해 낮은 점도 고려됐다.

 

다만, 도축 물량을 제외한 자돈이나 후보돈을 다른 시·도로 이동해야 할 경우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육장 포화로 자돈의 출하가 불가피할 때, 이동하지 못할 경우 씨돼지나 후보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때에 한해 이동을 허용한다.

 

이 경우 반입 시·도의 사전 승인, 전북도 해당 시·군·구의 반출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전북도 방역기관의 임상 및 혈청검사를 거쳐 NSP 항체가 검출되지 않고, 백신 항체 형성률이 60% 이상일 때만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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