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밀어 접촉사고 땐 70~80% 과실책임 / 해당 차주에 직접 연락 등 운전자 주의해야
평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최근 폭설까지 내려 아파트 단지마다 밤낮없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실랑이가 잦다.
법원은 차량을 민 사람에게 70~80%의 책임을 묻고 있어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어도 해당 차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오전 7시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을 위해 차를 빼려던 회사원 김모씨(38).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 한 대가 버티고 있었고, 김씨는 해당 차주에게 호출해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차량을 밀면 될텐데 왜 아침부터 전화를 했느냐”는 짜증 섞인 목소리 뿐이었다.
김씨는 할 수 없이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고, 차량은 기둥을 향해 미끄러져 끝내 접촉사고로 이어졌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이중주차를 한 차주와 김씨 간에는 고성이 오갔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 70% 이상의 과실책임을 떠안는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주에게 합의금 5만원을 건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 야간에 어쩔수 없이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데 폭설이 내리면 이중주차가 더욱 빈번하다”면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경비실에 많이 오는데, 같이 밀어주다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겨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씨 처럼 이중주차돼 있는 차를 잘못 밀었다가 빙판길에 그대로 미끄러져 접촉사고로 이어지면 상황에 따라 70~80%의 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2008년 전주지법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영상정보진흥원 내 주차장에서 A씨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밀었으나 가파른 경사 때문에 차가 멈추지 않고 건물 벽면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A씨 70%와 이중주차 운전자 30%로 각각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도 문제지만 운전자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주차 차량을 움직인 A씨에 대해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안전관리처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등에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 이중주차와 가로주차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중주차 차량이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막았어도 직접 해결하려 들지말고 이중주차 운전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