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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 올 상반기 공개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공개되고, 재개발사업으로 주택뿐 아니라 상업·문화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또한, 지역의 물 부족 여부를 예측해 알려주는 ‘가뭄예경보제’는 3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이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2006년 시작된 실거래가 공개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작년 분양권·오피스텔·토지까지 대상을 넓혀왔다.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부터는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이 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고 45만6000채로 추산되는 ‘도심 내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고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요건도 입주민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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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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