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총 10만8500원의 보험료 중 농업인이 2만7140원에 해당하는 농업인 부담금액을 지역농협이 7250원(환원사업비), 나머지 1만9890원은 무주군에서 부담해 실제 농업인은 부담금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만15세 이상 84세 이하 전업 농업인 8434명으로 거주지 읍·면장에게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농 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 재해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 치료급여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부터는 장례비와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이두명 군 부농기획 담당은 “농촌이 고령화, 기계화되면서 농작업안전사고 발생 빈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부담 없이 신체 상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군의회도 사업 취지에 공감해 보장내용의 신설, 추가비용에 쓰도록 제1회 추경예산 시 1억 2000만 원의 군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했던 농업인은 7241명이었으며 이중 443명에게 1억 40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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