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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자치조례, 교육부 '또 제동'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제기, 집행 정지도 / "자치 훼손 유감" 전북교육청·도의회 반발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포한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제동을 걸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7일자 5면 보도)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대법원에 ‘전북 학교자치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내달 17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들어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으며, 또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무회의 권한 강화, 교사회·직원회 등 각종 자치기구 규정 등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특히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데 조례 수준으로 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는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요청 당시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교육부는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자치조례의 ‘교직원 권리 침해 방지’ 및 각종 자치기구 역할 규정 등에 관한 조항 다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크게 반발했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학교자치조례 제정 당시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당시 ‘조례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문도 받았다”면서 “교육부의 대법원 제소는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조례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만약 학교자치조례가 무력화된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학교 자치를 확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당시에도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만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전북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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