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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돼지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마무리

항체형성률 미달 땐 과태료 부과

전북지역 모든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이 마무리됐다.

 

전북도는 28일 도내 돼지 농가 780개의 돼지 140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이들 돼지 농가의 백신 항체형성률을 조사한다.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태료 부과, 지원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긴급 확보한 백신 109만 개, 도내 시·군과 축협이 보유한 백신 31만 개를 돼지 농가에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접종은 백신 정기 접종과 별도로 1차례 더 접종해 백신 항체형성률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3주간 도내 모든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한다. 백신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한 달 뒤 재검사를 진행한다. 돼지 써코바이러스·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등 지원사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항체형성률 기준은 어미 돼지 60%, 비육 돼지 30% 이상이다.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4차 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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