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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같은 '초코파이' 아닌데…"

강동오케익 제조 3종, 유통기한 허위 표시 적발 / 전주제과·PNB 풍년제과 "억울하게 피해" 호소

속보=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에 소재한 (주)강동오케익이 제조 판매한 3종의 초코파이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식약청에 적발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전주 초코파이’의 이미지에도 큰 상처가 났다. 전주시내 다른 제과업체들이 제조 판매하는 비슷한 초코파이 제품들이 오해를 받아 반품신청과 문의가 잇따르면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이 울상짓고 있다. (1월29일자 1면 보도)

 

회수대상 제품은 (주)강동오케익이 만든 유통기한이 2016년 2월22일, 2월23일, 2월27일인 ‘바이 전주 수제 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24일, 2월25일인 ‘우리밀 수제 화이트 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27일인 ‘우리밀 더 리얼 수제 초코파이’제품으로, 이외의 전주 초코파이 제품들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수제 초코파이가 전주를 대표하는 유명 제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면서 ‘초코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주)전주제과의 수제 전주 초코파이, (주)PNB 풍년제과의 초코파이 붓세 등이 오해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주)전주제과 한옥마을 향교판매점 대표 노모 씨는 “식약청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적발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같은 업체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 ‘수제 전주 초코파이’ 102박스가 반품 처리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제품만을 판매해 왔는데 다른 업체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주)PNB 풍년제과 본점 관계자는 “우리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업체를 구별하고 찾는 편이라 문의가 많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모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은 우리 업소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 모두 이번 유통기한 허위표시 적발 건과는 무관한데도 엉뚱하게 피해를 입은 셈이다. 한편 (주)강동오케익 관계자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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