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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과다 계상·부적정 인사 '여전'…전북도, 5개 郡 종합감사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 조치 않고 관련 규정 무시 특혜성 수의계약도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올까지 실시한 임실과 장수·진안, 고창, 부안 등 5개 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군 행정은 매우 부실했다. 공사비 과다 계상은 물론 관련 규정을 무시한 특혜성 수의계약, 부적정한 인사 및 재산관리 등 군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문제점은 각 군에서 중복적으로 발생, 만성화됐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재산 관리 허술

 

고창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증축으로 취득한 보건지소, 게이트볼장 등 28개 건축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또 복지회관 등 19개 건축물은 공제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진안군도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신·증축으로 취득한 주민편의시설 등 4개 건축물을, 부안군은 신·증축한 13개 건축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조치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장수군은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기술사용료 정산 소홀

 

특허공법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어 공사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기술사용료를 설계내역서에 계상하는 등 소홀했다.

 

임실군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에서 교량 5개에 대해 특허기술보유 4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내역서상에 계상된 기술사용료(7200여만 원)를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 또 부안군은 2014부터 85억 원 규모의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특허보유 업체가 직접 시공함에도 불구, 설계에 포함된 기술사용료(2900여만 원)를 제외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도 94억여 원 규모의 갯벌생태지구사업에서 특허보유 업체가 직접 시공한 교량(2개소) 공사의 설계에 포함된 기술사용료(3300만 원)를 제외시키지 않았다.

 

△예산 절감 없는 과다 계상

 

설계변경을 통해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설계변경 검토 없이 강행했다.

 

부안군은 2014년 지역특화단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에서 공법을 변경할 경우 공사비 1억3000여만 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함에도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임실군은 지난 2013년 100억 원 규모의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기계 통행이 빈번한 제방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황포포장으로 설계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 2억6400여만 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돼 감액조치가 내려졌다.

 

진안군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 및 대가 산정으로 5억8000여만 원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는 달리 장수군과 진안군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기관과 36건 55억6000여만 원, 30건 65억97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사·조직관리 부적정

 

청사방호 목적으로 채용된 청원경찰이 군정 홍보 관련 업무를 맡는가 하면, 특정인에게 특정부서에서 16년간 장기 근무토록하는 등 인사관리가 허술했다.

 

장수군은 청원경찰에게 군정 홍보사진 자료제공 및 수집 업무 및 생태공원내 사육동물 관리와 공원·소방·승강기 등 시설 점검·관리업무를 맡겼다. 부안군은 특정인을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16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케 하는 등 5명을 5년에서 16년 이상 장기근무토록 했으며, 임실군은 지방행정사무관 자리에 지방녹지사무관을 발령하는 등 직렬과 부합되지 않은 직위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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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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