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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짓겠다" 안철수 공동대표,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오른쪽)와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과 정치인의 보은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 등 창당 1호 법안을 공개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낙하산 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안철수 대표는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겠느냐. 대한민국에 정의가 실종됐다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며,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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