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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 수상레저 '아찔'

'카이트서핑' 안전교육·등록절차 등 없어 규제 시급 / 김제 심포항서 50대 바다로 추락 숨지는 사고 발생

최근 도내에서도 여가생활로 수상레저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무동력 수상레저들은 제대로 된 장비등록과 자격면허, 안전교육 등을 위한 규제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는 모터를 사용하는 동력 수상레저와 전력이 필요없는 무동력 수상레저를 구분하고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법 제4조(조종면허)와 제10조(수상안전교육), 제30조(등록), 제34조(보험가입)는 모터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과 같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에 한해서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 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면허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 일정시간의 수상 안전교육과 수상레저장비를 등록하는 절차 등이 생략된다는 점이다.

 

매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인원은 2013년 72만명에서 2014년 73만명, 2015년 77만명을 기록하며 매년 수상레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공중으로 떠오른 뒤 해상으로 낙하해 서핑을 즐기는 카이트 서핑(Kite Surfing)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카이트 서핑은 수상레저안전법으로는 무동력 수상레저로 분류돼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얼마 전 김제시 심포항에서는 익스트림(극한) 수상레저인 카이트 서핑을 즐기던 50대 남자가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대책마련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 당일 이 남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잘 갖췄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일견 딩기요트나 카약, 카누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까지도 면허나 교육, 등록의 절차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익스트림이 가미되면서 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수상레저안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H카이트 서핑 동호회 회장은 “카이트 서핑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제대로 된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혼자서나 동호회원들끼리만 카이트 서핑을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이용객 및 동호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동력과 무동력으로 나뉘는 이분법적 안전규정을 새롭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 관계자는 “카이트 서핑과 같은 익스트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당장 제도개선은 어렵겠지만 무동력 수상레저 동호회원들에게 보험가입 독려와 안전수칙의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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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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