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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불제 몰라서 못쓴다

시행 20여년째 홍보 미흡, 인지도 21% 그쳐 / 전북 지난해 이용 101건…전국 대비 1.2%뿐

시행 20여년이 지난 ‘응급의료비용 미수급 대지급제도’가 홍보 미흡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이하 대불제)는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우선 실시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차후 상환받는 제도다.

 

대불제는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의료비를 즉시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응급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불제는 법률이 정한 응급환자는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이 저조하고, 일부 환자들은 응급실 진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

 

실제로 중앙응급센터의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불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20.9%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의 제도 이용도 저조한 편인데 심평원의 ‘응급의료비 대지급 청구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13년 110건, 2014년 157건, 지난해 101건으로 전국 대비 1.2% 정도의 낮은 비율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부 환자가 대상자가 아님에도 대불제를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병원들이 ‘묻지마 신청’을 꺼려 대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환자들이 응급실 진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 모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도 대불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가끔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막무가내로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며 “대상자가 아님에도 제도를 잘못 숙지한 채 ‘묻지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홍보를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불제의 전국 상환율이 6.5%로 낮은 것도 제도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이자는 따로 없지만 대불제를 이용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비 상환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평원 의료급여관리부 관계자는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심평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고,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상환의무를 진다”며 “국민들의 대불제 인식이 중요한 만큼 홍보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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