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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기간 지난달 말 종료, 전북교육청 '복귀 불가' 표명 3명 처분 고심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의 전임 휴직 허가 기간이 지난 29일로 끝난 가운데, 전북지역 전임자 중 ‘복귀 불가’ 입장을 밝힌 3명에 대한 처분을 놓고 전북도교육청이 고심하고 있다.

 

전임자 휴직 허가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9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전임 휴직 연장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도내 전임자 5명 중 2명이 3월부터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고 윤성호 지부장 등 3명은 전임자로 남기로 했으나, 휴직 허가권을 가진 교육부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고 요청했다.

 

공문은 각 시·도교육청을 향해 △전교조 소속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약 파기 및 단체교섭 중단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소속 위원 해촉 등 4가지 사항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3월 18일까지 교육부로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전임자 처분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29일 “ ‘미복귀’로 인한 처분을 하려면 학기 시작 후 통상 일주일 이상은 경과를 봐야 한다”면서 “그 이후의 문제, 즉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로 직권면직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앞서 여러 차례 “신고되지 않은 노조도 노조로 봐야 한다”면서,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에도 노조로서의 지원을 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성호 전북지부장이 소속된 전주 신흥고(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측은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흥고 관계자는 “학교, 특히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전임자의 복귀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미복귀 시에는 면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휴직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전임자 복귀 여부로 인해 학교나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며, 만약 피해가 생긴다면 이는 교육부 책임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북지역 전교조 소속 전임자 2명 학교로 복귀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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