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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민원 이달 말부터 한 곳에서 해결

출산·상속·취업·정보화·농업 등

그동안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상속 및 출산 민원 신청이 1개 기관 방문으로 해결되는 등 민원처리가 한층 간편해졌다.

 

또 이달 말부터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임산부가 출산 관련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기관을 방문해 신청했던 것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가 3월말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와 보건소, 전력공사 등 5개 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출산 관련 서비스는 육아 수당, 출산 지원금, 출산 축하품, 아기보험 등(주민센터), 유축기 대여 등(보건소), 전기료 감면(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 감면(도시가스), 난방비 감면(난방공사) 등이며,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한다.

 

또 상속과 관련, 사망자의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위해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사망신고 때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와 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이달부터 개선된다.

 

그동안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하고, 신청자의 범위도 제한적이었으나, 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군, 읍·면·동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도 기존의 1·2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서 3순위(1·2순위가 없을 경우) 및 대습상속인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는 본인의 성별과 연령·직업·지역 등 각종 정보를 입력하면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 정보화지원서비스, 농업지원서비스 등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 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공공서비스 혜택알림(알려드림e)으로 3월말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알려드림e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해 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몰라서 받지 못했던 수혜 누락을 방지하고, 서비스 정보 획득에 있어 도민이 한층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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