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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300억 이상 공사 지방 특성 반영 낙찰자 기준 공포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2일자로 공포했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가 지난 1월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낙찰자 기준은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및 입찰과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했다.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 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우수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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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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