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9:5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회삿돈 4억여원 빼돌린 '무서운' 女직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2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운수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4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회사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며 460여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지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 일부를 갚았고 자수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