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 전교조 전북지부 강력 규탄
속보= 지난 1월 4일 공포된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일단 그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의 전북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북학교자치조례는 효력이 정지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2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실현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서서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학교자치의 첫 출발점인 학교자치조례를 취소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용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자치조례는 현재 전북의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 중이어서 ‘중대한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없어 당연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3년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광주학교자치조례 및 이번 전북학교자치조례를 하루 빨리 ‘유효 판결’해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두현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팀장은 “광주학교자치조례의 전례가 있어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했다”면서 “조례 규정대로는 못 되더라도, ‘민주적인 의견 수렴’ 등 조례의 취지를 전북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실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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