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남은 법안 처리 문제로 오후 9시 30분 현재까지 본회의에 넘겨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넘겨져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통과가 유력시 된다.
선거법상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야 하고, 수정 없이 바로 표결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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