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전주시·남·50대)씨는 2015년 6월 초순경 예식장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했다. 예식일은 2015년 10월 9일인데, 개인사정으로 7월 초에 예식취소를 요구했다. 예식장 계약서상에는 예식 예약 후 취소시 계약금 미환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3개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 등이었다.
그 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불이행’,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등으로 나타났다.
본 단체에 예식업 관련 접수된 상담현황은 2014년 19건, 2015년 17건으로 상담 건수 확인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으로 기준되어 있으나, 예식장 자체 계약서에 ‘계약금 환급 불가’조항과 같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으로 심사청구를 해볼수 있다. 본단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사업자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약금 환급 협의가 되었던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예식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35% 배상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내용(부대서비스, 식대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 크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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