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윤리특위, '공개 사과' 결정 / 일부 의원 '솜방망이 처벌·감싸기' 지적
군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군산시의회 한경봉 부의장에 대해 ‘공개사과’를 결정한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 비난이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한 부의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위를 열었다.
이날 심의에는 한 부의장이 출석해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을 소명했고, 윤리특위 위원들은 심사 끝에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15일 열린 19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일부 의원들이 한 부의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의 의견이 나왔고 군산시의회는 잠시 정회를 거쳐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개사과를 유지시켰다.
특히 이번에 구성된 윤리특위는 군산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사례인 점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었다.
군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음주운전(품위위반)의 경우 면허취소일 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징계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는 경고와 공개사과를 징계할 수 있다.
이날 한 부의장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부의장은 지난 1월8일 새벽 0시15분께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