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불법행위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지난 20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방송(TV)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배정환 소장은“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