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지난 20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방송(TV)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배정환 소장은“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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