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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② 공사 중단과 재개] 수질 논쟁·법정 소송…6년 11개월간 '진통'

1996년 시화호 사건 후 새만금 사업 찬반논쟁 / 환경단체 사업 백지화 요구 정부·전북도 압박 / 1999년 민관공동조사 뒤 2년 4개월 공사 중단 / 법정소송 4년 7개월, 정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

▲ 지난 2003년 6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1991년 착공식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1996년 중대 위기를 맞는다. 그해 6월 불거진 시화호 오염문제의 여파가 새만금호로 이어지면서 환경단체와의 치열한 새만금 수질오염 논쟁이 벌어졌다.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까지 요구했다. 이에 당시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1999년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2년여간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순차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공사는 재개됐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한차례 위기를 맞았다. 주민 및 시민단체가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등으로 인한 법정공방은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 7개월동안 지속됐다.

 

△시화호 여파로 공사 중단= 1996년, 새만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단위 간척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화호가 완공된 지 3년도 못돼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이른바 ‘죽음의 호수’로 바뀐 것으로, 애초 목적인 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악화가 심각했다. 그해 6월 29일 담수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고 시화호를 방류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갯벌의 가치와 해양생태의 영향 등을 포함한 간척사업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새만금에 미쳤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크다며 새만금사업 재검토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들은 이듬해인 1997년부터 새만금사업 재검토와 갯벌 살리기 등 습지보전 운동, 새만금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새만금호 수질오염 우려를 강력 제기하며 정부와 전북도를 압박했다.

 

이에 1999년 1월 유종근 전북도 지사는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공동조사단 구성 및 새만금사업 재검토를 제안했다. 그해 5월 국무조정실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되면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중단됐다. 조사는 수질과 해양, 경제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으며, 2000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됐다.

 

△ ‘친환경 순차개발’로 공사 재개=1년에 걸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계속해서 미뤄졌다. 정부는 2000년 8월말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그해 9월말까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해당 부처의 의견제출이 늦어지면서 지연됐다. 정부의 발표표는 무려 7차례나 연기됐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거세게 일었다.

 

환경 및 종교단체 등은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위한 종교인 1000인의 생명평화 선언식’과 200여 개 환경·사회·종교단체가 망라된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를 발족하며 새만금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에 전북도와 농업기반공사, 부안군, 국무조정실 등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며 맞섰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1백만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지난 10년동안 1조13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총공정이 66%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억지”라며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을 요구했다.

 

정부는 진통 끝에 1년여가 지난 2001년 방침을 확정했다. 그해 5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조제 완공 후 오염 요인이 적은 동진수역을 우선 개발한 후에 만경수역을 개발하는 친환경적 순차개발 방식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 인해 찬반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지난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 발족과 함께 중단된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는 2년4개월만에 재개됐다.

 

△지리한 법정 공방= 정부의 방침 발표 후 잠잠하던 논쟁은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환경단체와 지역어민들 등은 2001년 8월 조경훈 외 3539인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무효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행정소송 3건, 헌법소원 1건, 효력정지 1건 등 총 5건의 소를 제기했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사업을 “군사정권이 전북지역 민심을 달래고 재집권하기 위해 급조한 사업”이라면서 농림부장관이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내준 것은 행정소송법상 ‘당연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지난 2003년 3월 천주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특히 환경단체는 방조제 공사중단과 해수유통을 주장하며 2003년 3월부터 문규현 신부, 수경스님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사중지 3보1배 시위를 벌이면서 새만금 찬반논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한 차례의 공사집행정지를 거쳐 진행된 소송은 2005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환경단체가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열린 2심에서는 정부 측이 승리했고, 이듬해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부 측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당시 재판부는 △새만금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과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경제성 등의 법률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가 일부 결함이 있었으나 추후 보완됐고 △정부의 수질대책 등으로 목표수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어업보상 과정은] 어민들 반발 커 무려 18년 걸려

 

육지에서 새만금 수질논쟁 및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에서는 어업보상이 진행됐다.

 

새만금 사업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상업무는 전북도가 맡아 진행했으며, 1991년 시작된 보상은 2009년까지 무려 18년간 걸렸다.

 

보상 대상은 보상 기준일(1991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직·간접 피해지역 어업자와 배후지 2/3이상 상실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주민으로 한정됐다. 방조제 내측 및 방조제로부터 약 8㎞까지는 직접 피해지역, 약 20㎞ 까지는 간접피해지역으로 분류됐다.

 

보상은 크게 ‘어업보상’과 ‘용지보상’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용지보상(1436건, 296억원)은 일찍 마무리된 반면 어업피해 손실보상은 용지보상과는 달리 사업 시행 전 보상구역 확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상 물건의 실체 파악이 어렵고 평가도 손실보상액 산출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보상대상 및 범위 등을 놓고 어민들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최종 면허어업, 어선어업, 종묘채포 허가어업, 수산제조업, 맨손 신고어업, 영업보상, 위판수수료, 무(면허·허가·신고)어업자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됐으며, 영업보상과 무(無)어업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인해 보상은 애초 보다 1년 늦춰진 2009년에 마무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위탁받아 보상업무를 진행해 온 전북도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 넘겼다.

 

2009년 말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총 1만4260건에 469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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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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